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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대응 위한 국제공조 긴밀… 한국은 ‘외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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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1 12:00:00 수정 : 2020-12-01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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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방지 대응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전 세계 65개국 비준… 한국 서명조차 안 해
여러 법 개정 필요하지만 결론 내리지 못해
“범죄 발생 가능성 커져… 긴밀한 국제공조 필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 물 유통을 비롯해 개인·기업의 정보를 탈취한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협약을 맺고 공조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에 참여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2001년 11월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서명돼 ‘부다페스트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약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65개국이 비준했다. 유럽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다페스트협약은 국제수사 공조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로 △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 침해 △시스템 방해 △장치의 오용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9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입법 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요청절차 등 국제공조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가령 저장 데이터가 손괴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이를 보존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수사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데이터를 수집할 권한 및 의무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나 법 집행 기관 및 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여러 현실적인 이유 탓에 국가별로 서명 후 비준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많았다. 미국의 경우 2001년 11월 협약에 서명한 뒤 2007년 1월 발효됐고, 캐나다 또한 2001년 서명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법 개정이 지연돼 비준은 2015년 11월 마무리됐다. 일본도 2001년 서명 후 2004년 비준했으나 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발효는 2011년 11월에 이뤄졌다.

 

이렇듯 국가별로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부다페스트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는 장기간 진행됐으나 협약 가입의 득실에 대한 논란, 이행 입법과 관련한 논란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의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의존도가 커질수록 사이버범죄 발생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수사 대응력 강화와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제는 협약 가입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법 공조, 사생활 보호, 기업의 부담 완화, 국가안보 등의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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